(사진출처: KBS 뉴스)
올해 육아휴직 제도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동일)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근로자여야 합니다(자영업자, 특수고용직은 신청 불가). 남녀 근로자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합니다.(1년 이내 휴직일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도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 불가)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작년까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6개월씩 연장되어 부모가 모두 합해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우선,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약 5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거 |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 |
2025년부터 | (250만원x3개월)+(200만원x3개월)+(160만원x6개월)=2,310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100%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1개월 :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 :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 : 월 상한 4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됨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육아휴직 자격이 달라지며, 특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추가적인 휴직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자격 확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하여 부정 수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자영업 등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일시적으로라도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발생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첫 위반에는 기간 지급 제한, 두번째는 월 지급 제한, 세번째부터는 전액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점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외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220만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에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을 2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되었으며,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사용,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난임 치료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이 휴가를 이용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청구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2일의 임금 지급 여부와 휴가 시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난임 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 추세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성 휴직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에 20만원을 지원해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용 계획을 세울때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상담센터(1350)를 통해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