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higift.eu)
대한민국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체육 연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 제도 (경기력 성과포상금)는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500억원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선수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경기력 향상 및 안정적 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획득시 받게 되는 경기력 성과포상금 (연금) 및 정부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메달, 경기력 성과포상금(연금)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경기(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인 복지법의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경기력 성과포상금 (연금)은 메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금메달의 경우는 매월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 5천원으로 지급 방식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월정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은 3가지로 분류되며, 메달 획득 시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평가 점수는 대회 종류와 성적에 따라 환산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 월정금이 지급됩니다.
- 일시금: 평가 점수 20점 ~ 일시 지급
- 월정금: 평가 점수 20 점 ~ 110점까지 최대 월 100만원 지급
- 일시 장려금: 월정금 대상자 중 평가점수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월정금의 지급 기간은 대회가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지급
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90점의 평가점수라도 매월 100만원 지급
단체전의 경우, 개인전의 메달의 75퍼센트만 지급
다시 말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월 100만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연금) + 정부 포상금 6000여 만원이 주어집니다.
금메달, 중복 수령액은 얼마일까
경기력 성과포상금 (연금)은 누적 점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월 지급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금메달 2개 획득시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획득 점수에 가산점이 더해져 이에 해당하는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즉, 평가 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점수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둔 양궁의 김우진 선수, 펜싱의 오상욱 선수 등 17명이 일시 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산점은 금메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데,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할 경우 20 퍼센트,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경우 50 퍼센트의 가산점을 얻게 됩니다.
금메달, 최고 금액 선수는 누구?
경기력 성과포상금(연금) 및 정부포상금의 최고 금액 수령 선수는 1990년대 쇼트트랙의 여왕으로 불린 전이경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이경 감독은 쇼트트랙 선수시절, 2차례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총 3억5062만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양궁의 김수녕 선수, 사격의 진종오 선수가 있습니다. 김수녕 감독은 선수시절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고, 진종오 국회의원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