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요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 의해 조정되며, 업종이나 근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해당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 한 달 동안 이전에 비해 보다 나은 경제적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근로자가 일하는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임금 인상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상은 긍정적인 변화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측에서 바라보자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경영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려하거나 근로자의 근로 시간 혹은 더 나아가 근로 중인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을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6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12월 = 약 209시간 으로 계산 됩니다.
또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보험료 공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계산 시, 공제 후 실 수령액은 감소하게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
상단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 되어야하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공지되어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며 많은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인상이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공제 항목은 부양 가족 수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명세서 및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