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혼잘거주)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인 청년안심 주택은 전세, 월세 부담을 확 줄여주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전세 및 월세값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 지원제도를 꼭 확인해서 서울살이를 시작해보세요.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임대는 공급 방식으로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를,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공급지역, 면적에 따라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공공임대, 민간임대 둘 다 19~39세 사이 청년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은 3,708만 원 이내, 본인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급 방식별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
구분 | 청년계층 | 신혼부부계층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4,500만원 이하 |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 | 그 밖의 혼인가구 |
민간임대
<특별공급>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자산 | 27,30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
1순위 | •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소득 100% 3,482,964원*2인 가구 소득 100% 5,415,712원*3인 가구 소득 100% 7,198,649원 • 지역: 해당 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
2순위 | • 소득: 110% 이하*1인 가구 소득 110% 3,831,260원*2인 가구 소득 110% 5,957,283원*3인 가구 소득 110% 7,918,514원 • 지역: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
3순위 | • 소득: 120% 이하*1인 가구 소득 120% 4,179,557원*2인 가구 소득 120% 6,498,854원*3인 가구 소득 120% 8,638,379원 • 지역: 그 외 지역 |
일반공급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므로 공통요건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더불어, 기준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초만에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확인하는 방법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에서 입주 자격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질문에 답을 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금융 지원 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나에게 딱 맞는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신청자격 | 청년 | •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598,164원)•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 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572,404원, 3인 가구: 9,152,368원)•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 만 19세~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조건 |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본인부담금리 |
대출기간 |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
대출형식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대출기간 | • 최장 10년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필요 시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