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주목! “청년안심주택”으로 안정적인 서울살이하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주목! “청년안심주택”으로 안정적인 서울살이하자!

(사진출처: 혼잘거주)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인 청년안심 주택은 전세, 월세 부담을 확 줄여주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전세 및 월세값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 지원제도를 꼭 확인해서 서울살이를 시작해보세요.

목차

청년안심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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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리플렛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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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임대는 공급 방식으로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를,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공급지역, 면적에 따라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공공임대, 민간임대 둘 다 19~39세 사이 청년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은 3,708만 원 이내, 본인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급 방식별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

구분청년계층신혼부부계층
1순위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4,500만원 이하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27,300만원 이하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그 밖의 혼인가구

민간임대

<특별공급>

구분청년신혼부부
자산27,300만원 이하34,500만원 이하
1순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소득 100% 3,482,964원*2인 가구 소득 100% 5,415,712원*3인 가구 소득 100% 7,198,649원
• 지역: 해당 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2순위• 소득: 110% 이하*1인 가구 소득 110% 3,831,260원*2인 가구 소득 110% 5,957,283원*3인 가구 소득 110% 7,918,514원
• 지역: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3순위• 소득: 120% 이하*1인 가구 소득 120% 4,179,557원*2인 가구 소득 120% 6,498,854원*3인 가구 소득 120% 8,638,379원
• 지역: 그 외 지역

일반공급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므로 공통요건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더불어, 기준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초만에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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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에서 입주 자격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질문에 답을 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확인하기>

“청년안심주택” 금융 지원 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나에게 딱 맞는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청년•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598,164원)•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572,404원, 3인 가구: 9,152,368원)•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본인부담금리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필요 시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쓴이

정시훈のアバター 정시훈 5년차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과 경제 이슈를 명확한 기준으로 해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달해 온 정시훈입니다.
생활 속 소비 변화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까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연결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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